반응형 특별수익자제도1 매번 알듯 말듯 상속 용어: 기여분제도와 특별수익자 상속은 유언과 법정상속으로 나뉘지만, 이 두 가지로는 상속인들의 경제적 안정과 상속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모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여분제도와 특별수익자라는 특별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그 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여분제도란? 기여분은 공송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사망자)을 특별히 부양 또는 간호하거나,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특별히 재산 증식에 기여한 사실이 있는 상속인에게,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성을 위해 기여한 부분만큼을 더하여 상속분을 산정하게 됩니다. 기여분의 조건 행위 기여분의 '기여'라는 뜻은 일반적인 기여의 의미보다는 피상속인(사망자)을 생전에 간호하거나 재산을 유지 혹은 증식에 특별하게 기여하였다.. 2024. 2.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