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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알듯 말듯 상속 용어: 기여분제도와 특별수익자

by 여기요 아조씨 202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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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유언과 법정상속으로 나뉘지만, 이 두 가지로는 상속인들의 경제적 안정과 상속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모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여분제도와 특별수익자라는 특별한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그 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여분제도란?

기여분은 공송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사망자)을 특별히 부양 또는 간호하거나,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특별히 재산 증식에 기여한 사실이 있는 상속인에게,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성을 위해 기여한 부분만큼을 더하여 상속분을 산정하게 됩니다.

 

  • 기여분의 조건 행위
    기여분의 '기여'라는 뜻은 일반적인 기여의 의미보다는 피상속인(사망자)을 생전에 간호하거나 재산을 유지 혹은 증식에 특별하게 기여하였다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 기여분 청구권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라면 청구권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르지만, 협의가 불가할 경우 가정법원에 기여분의 산정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여분의 산정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에서 기여분을 우선 공제한 후 남은 재산으로 법정상속분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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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자란?

특별수익자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사망자)의 생전에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 특별수익으로 간주되는 조건
    특별수익으로 보는 것들로는 결혼자금과 학자금, 또는 사업자금 등과 같이 자녀에게 들어가는 전형적인 비용들로서 특정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특별수익의 범위로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생전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 때, 법정상속분 중 일부를 사전 증여를 통해 상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에 의해 결정됩니다.
  • 특별수익자를 고려한 상속분 산정
    •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 시점의 상속재산에서 증여된 특별수익 금액을 더하여 기초상속재산으로 법정상속분을 계산하게 됩니다.
    • 상속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기여분제도와 특별수익자제도는 상속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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