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알듯 말듯 상속 용어: 유언 방식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유언은 법에서 유언자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기 위해 5가지 방식의 유언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가 있습니다. 각각의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필증서 자필증서는 유언자가 스스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자유롭고 비밀스러운 방식입니다. 하지만, 유언자의 사망 후 내용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필증서를 작성할 때는 연월일, 주소, 성명 등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작성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녹음 글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도 유언자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녹음'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전자기기와 매체를 통해 녹음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유언을 구슬 할 때는 ..
2024.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