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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알듯 말듯 상속 용어: 유언 방식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by 여기요 아조씨 202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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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은 법에서 유언자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기 위해 5가지 방식의 유언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가 있습니다. 각각의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필증서

자필증서는 유언자가 스스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자유롭고 비밀스러운 방식입니다. 하지만, 유언자의 사망 후 내용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필증서를 작성할 때는 연월일, 주소, 성명 등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작성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녹음

글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도 유언자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녹음'입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전자기기와 매체를 통해 녹음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유언을 구슬 할 때는 반드시 1인 이상의 증인이 함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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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증서

유언자가 유언의 존재를 명확히 한 후 그 내용을 비밀로 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비밀증서'입니다. 비밀증서는 2인 이상의 증인과 함께 작성하고, 제출된 봉투에 제출 연월일을 작성한 후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공정증서

공정증서는 분실, 위조, 변조, 은닉 등의 위험이 가장 낮은 유언의 방식입니다. 2인 이상의 증인과 공증인이 함께하면서 유언을 작성하고,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하여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식입니다.

 

구수증서

다른 방식으로는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용되는 방법이 '구수증서'입니다. 구수증서는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석한 상태에서 유언을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증인이 유언을 작성한 후 유언자와 다른 증인에게 낭독합니다.

 

유언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만, 올바르게 진행될 경우 법적 분쟁이나 혼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유언을 준비하실 때는 이 포스트를 참고하여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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