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속은 개시를 함에 있어 유언상속인지 법정상속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유언상속과 법정상속의 차이를 먼저 알아보고, 다음으로 법정상속 절차와 상속인 결격 사유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상속과 법정상속이란?
- 상속이란 사망한 자의 재산상 권리의무 또는 지위를 사망한 자의 최종 의사 또는 법률에 따라 특정인에게 포괄승계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사망한 자를 피상속인이라 하고 사망한 자의 재산상 권리의무 또는 지위를 승계하는 특정인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 우리의 상속법체계에는 유언상속과 법정상속이라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유언상속이란 유언이라는 형태로 피상속인의 최종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상속을 말하며, 법정상속은 별도의 유언이 없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른 상속을 말합니다.
- 유언상속과 법정상속의 대립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속법체계는 유언상속을 우선으로 하며, 상속재산에 대한 유언이 없는 경우에만 법정상속을 보충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반응형
법정상속 절차
법정상속의 절차는 상속의 개시를 시작으로 상속인을 결정한 후 상속분을 결정하는데, 최종으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 상속개시
상속절차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속절차와 피상속인의 실종신고로 인한 사망 간주를 통해서도 상속절차가 개시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상속을 개시하지만, 거주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거소를 기준으로 하며, 상속 중간에 소요되는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 상속인 결정
법정상속인의 결정방법은 법률에 의한 당연 상속인이 되는 사람을 말하는데, 피상속인의 혈연, 친족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상속인간의 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정해지고 같은 촌수가 여럿이라면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 상속분 결정
- 원칙적 균분주의: 아들과 딸 또는 장남과 차남, 그리고 기혼과 미혼 등과 같이 차등을 두지 않고 균등하게 같은 비율로 상속
- 배우자에 대한 가산: 같은 상속순위에 있는 상속인의 상속분 보다 50%를 가산하여 상속
- 대습상속: 원래의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의 사유로 상속이 불가할 경우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
상속인 결격
상속인 결정에 있어 피상속인을 상속하는 지위를 잃게 되는 상속인 결격의 경우가 있는데, 이 상속의 결격 사유는 유언상속과 법정상속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경우에 포함됩니다.
- 피상속인에 대한 부덕행위자: 고의로 피상속인을 포함하여 상속 지위를 가진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또는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피상속인 유언에 관한 부정행위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이거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그리고 상속에 관한 유언을 위조하거나 변조 또는 파기, 은닉한 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