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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알듯 말듯 상속 용어: 유류분제도와 대습상속

by 여기요 아조씨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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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대한 이해는 간단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언에 의한 상속과 법정상속이 있지만, 이 두 가지만으로 상속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유류분제도와 대습상속이라는 특별한 제도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두 가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제도란?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사망자)이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의 전부를 일부 상속인에게만 상속하거나, 제3자에게 상속하여 상속받지 못한 다른 상속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해지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유류분 청구권자
    유류분 청구권자는 주로 3순위까지의 상속권자입니다. 여기에는 1순위인 직계비속인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 2순위인 직계존속인 피상속인의 부모, 그리고 3순위인 형제자매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유류분 청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법정상속인의 상속비율을 그대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순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순위인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2순위인 직계존속과 3순위인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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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인이란?

대습상속은 1순위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신하여 상속을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 대습상속인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사망자의 법정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자녀 또는 배우자입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사망한 시점에 아들이 이미 사망한 경우, 그 아들의 자녀와 배우자는 할아버지의 재산을 대습상속받게 됩니다.

  • 대습상속의 상속분
    대습상속인은 법정상속인의 상속비율을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아버지를 대신하여 상속받게 된 손자는 아버지가 받을 상속분을 모두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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